임대차가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새집으로 이사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사하면 기존 집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잃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순서가 중요합니다.
언제 신청할 수 있나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지났더라도 갱신 여부나 해지 통지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계약서와 종료 통지 내역을 보관하세요.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반환을 요청한 기록도 정리해 두면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실제로 임차권등기가 마쳐졌는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되면 종전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고, 요건을 갖춘 경우 등기로 해당 권리를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만 받은 경우에도 미반환액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 후 이사하더라도 보증금이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환 청구나 지급명령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일부를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임대차가 종료됐고 일부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미반환액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구분해 자료를 준비하세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와 미반환 사실을 확인할 자료는 갖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