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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사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이 다시 임대하면?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며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했는데 집을 제3자에게 다시 빌려줬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임대차계약이 체결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거절 사유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거주 거절과 손해배상 요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갱신됐을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한 경우에는 종전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획이 바뀌었다는 주장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무엇을 확인하고 청구할까

임차인은 갱신 요구와 거절 사실, 거절 당시 제시된 실거주 사유, 이후 제3자 임대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문자·전자우편, 매물 광고, 새 임대차계약 관련 자료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은 당사자 간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르고, 합의가 없으면 법에서 정한 산정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새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액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손해와 사정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다가 나중에 임대하면 배상해야 하나요?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한 시점과 갱신됐을 기간, 임대가 불가피했던 사유 등을 살펴야 합니다. 실제 거주 기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주민등록을 옮긴 자료만으로 실거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 자료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실제 거주를 단독으로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매물 광고나 실제 입주 정황 등 다른 자료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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