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후 집주인이 도배비나 수리비를 이유로 보증금 일부를 공제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흔적까지 모두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 원인과 계약 내용을 나누어 살펴보세요.
원상복구는 통상적인 사용 흔적까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면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고, 임차인의 책임으로 생긴 훼손은 원상회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시간의 경과나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변색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에게 수리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부주의하게 바닥을 훼손했거나 반려동물로 벽지를 심하게 망가뜨린 경우처럼 통상 사용 범위를 벗어난 손상은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이 있다면 내용과 적용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근거와 손상 상태를 확인하세요
공제에 동의하기 전 손상 부위, 수리가 필요한 이유, 비용 산정 내역을 요청하세요. 입주 당시 사진·점검표와 퇴거 직전 사진을 비교하고, 수리 견적이나 영수증도 확인하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부만 훼손됐는데 전체 교체비를 청구한다면 필요한 수리 범위와 비용이 합리적인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의견이 다르면 공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과 근거를 문자나 이메일로 남기고, 보증금 반환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벽지가 조금 바랬다는 이유로 도배비를 내야 하나요?
자연스러운 변색이나 통상적인 생활 흔적만으로는 임차인 부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낙서·흡연 얼룩 등 특별한 훼손이 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수리비 공제가 무효인가요?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주인은 손상과 임차인의 책임, 공제액의 근거를 제시해야 하므로 사진·견적서 등 자료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