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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형사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차용증이 없어도 빌려준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대여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송금 내역과 함께 상대방이 갚기로 했다는 정황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여 사실을 보여줄 자료를 모으세요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이메일 등에서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기로 한 내용이 확인되면 도움이 됩니다. 송금 메모에 ‘대여금’이라고 적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받은 경위와 반환 약속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현금으로 건넸다면 전달 사실과 대화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상환을 요구하고 절차를 선택하세요

갚기로 한 날이 지났다면 먼저 금액과 지급 기한을 정해 반환을 요구하고, 그 내용을 보관하세요.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증거를 갖춰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상대방이 이의하면 통상 소송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 기산점이나 적용 규정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승소할 수 있나요?

이체 내역은 돈을 보낸 사실을 보여주지만, 대여인지 증여·정산금인지까지 바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반환 약속이 담긴 대화나 이후의 일부 변제 내역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빌려준 날짜가 오래됐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 여부는 변제기와 청구 시점 등으로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거나 일부 갚은 사정이 있다면 시효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료와 날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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