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중고거래는 단순 변심만으로 환불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물건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데 판매자가 이를 알리지 않았거나 설명과 실제 상태가 다르다면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게시글과 대화, 결제 내역, 물건 상태를 보존하세요.
하자와 단순 변심은 다릅니다
색상이나 크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처럼 구매자의 사정이 바뀐 경우, 판매자가 환불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반면 판매자가 ‘정상 작동’이라고 했는데 핵심 기능이 작동하지 않거나, 고지하지 않은 파손이 확인되는 경우는 설명과 다른 하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상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일정한 요건 아래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자가 하자를 알았거나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거를 남기고 신속히 알리세요
수령 직후 개봉·작동 과정을 촬영하고, 게시글 원문과 판매자 설명을 저장하세요. 하자를 확인하면 판매자에게 발견 시점과 상태를 구체적으로 알리고, 환불이나 수리비 등 원하는 해결책을 제안하는 편이 좋습니다. 민법 제582조에 따라 하자 관련 권리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플랫폼이 거래를 중개했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자의 책임을 대신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 판매에는 별도의 소비자 보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매자가 ‘환불 불가’라고 적었으면 끝인가요?
그 문구만으로 모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자가 알고도 하자를 숨긴 경우에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택배로 받은 물건이 고장 났다면 누가 책임지나요?
배송 중 파손인지 발송 전 하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포장 상태와 개봉 영상을 확보하고 판매자·택배사에 즉시 알리세요.